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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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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1-04 | 조회 | 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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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교체 재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자는 집중교체 기간인 내달 28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아야하며,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표지 교체 발급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교체기간 및 홍보·계도기간인 오는 8월 31일 까지는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될 예정이니 기간 내에 교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사진없음) 담당: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팀 940-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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