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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봄맞이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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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4-05 | 조회 |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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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은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면은 도로변이나 주택가, 전신주 등에 무단 불법으로 게시 된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 2개 반 8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집중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과 지정게시대에 기간이 경과된 현수막 등은 계고 없이 철거하고 상습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에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면 관계자는 “주변에는 무단 게시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산재되어 있어 미관저해는 물론 각종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어 일제히 정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사진있음-장평면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담당: 장평면 총무팀 940-4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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