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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봉면, 2017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밭농업직불제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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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7-05 | 조회 | 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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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비봉면(면장 김순복)은 지난 4일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심사를 실시했다.
김순복 면장은 쌀직불제 및 밭직불제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위원들에게 당부하고 관외경작자의 실경작여부와 사망으로 승계 받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쌀직불제 및 밭직불제 심의를 통해 동일필지에 중복으로 신청 된 필지의 실경작자 확인, 경영체 삭제 농지에 대한 직불제 신청필지의 실경작자 확인 등을 심사하고 쌀 728농가, 밭 544농가를 선정했다. 김순복 면장은 “심사를 마친 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같은 날 등록증을 발급하였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수정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비봉면 산업팀 940-4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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