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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2017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9-05 조회 1908
첨부 jpg 파일명 : 0905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2.jpg 0905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2.jpg  [5.185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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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5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26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도 및 법령, 식품 위생관리, 상황별 고객응대 및 서비스 요령, 화재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 서비스,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을 총 3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이석화 군수는 “방문객이 청양을 아름답고 즐거운 휴양지로 추억하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있음-오후 행사 후 전송예정) 담당: 농업지원과 부자농촌팀 940-2282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2017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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