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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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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9-05 | 조회 |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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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5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26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도 및 법령, 식품 위생관리, 상황별 고객응대 및 서비스 요령, 화재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 서비스,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을 총 3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이석화 군수는 “방문객이 청양을 아름답고 즐거운 휴양지로 추억하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있음-오후 행사 후 전송예정) 담당: 농업지원과 부자농촌팀 940-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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