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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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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9-13 | 조회 |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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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3만2758건, 20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지만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 연장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는 자동이체일 이전에 계좌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의 징수율 제고와 함께 과세기준일제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재무과 세정팀 940-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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