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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반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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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9-15 | 조회 |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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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18일부터 하반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군은 지난 상반기 군비 6000만원을 투입해 고라니를 비롯한 2153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그러나 최근 멧돼지 개체 수 증가로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지급, 농작물 수확기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획대상은 유해야생동물 5종에 한하고, 포상금은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3만원 ▲청설모․까치․비둘기 각 5000원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포획포상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포획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기간, 허가지역, 허가대상동물, 허가수량에 한해 포획해 5일 이내 사진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포획신고서를 제출하면 한다. 군 관계자는 “포획포상금 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시설 설치, 멧돼지 포획틀 제작, 피해방지단 운영 등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940-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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