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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읍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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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01 | 조회 | 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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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읍(읍장 이영훈)은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읍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6월 이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 현년도 체납이 더해짐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었다. 읍은 먼저 소액체납자는 체납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등을 방문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상습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거나 사망자 등 징수불가능분은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영훈 청양읍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으며, 탈루·은닉 세금이 없도록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청양읍 재무팀 940-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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