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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남면, 공익신고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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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01 | 조회 |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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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신고, 안심하고 하세요!
청양군 청남면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안전하게 신고 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이나 인허가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이는 복잡한 사회에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이에 청남면은 이장회의, 기관단체장 회의 등 각종회의 시 공익신고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면 관계자는 “많은 예비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올바로 알고 소신 있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확립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청남면 총무팀 940-4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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