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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원스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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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08 | 조회 |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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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기존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를 개선해 전자서명만으로 계약부터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가 전자 서명하는 방식이다.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장점이 있다. 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0.2% 금리우대, 5000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등 경제적 혜택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 94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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