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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남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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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23 | 조회 | 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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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5727&fileSn=0 1123 청남면 지방세 체납액징수 대책 회의.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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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남면(면장 최율락)은 23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회의를 갖고 체납액 최소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납액 징수 결과 보고와 과년도 체납액 및 지난 달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경과에 따른 체납액 증가에 대한 집중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구역 별로 자체 징수팀을 구성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최율락 청남면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적극 홍보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있음-청남면 지방세 체납액징수 대책 회의) 담당: 청남면 총무팀 940-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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