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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인구감소 위기 대응 위한 지방세입 개정 알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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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5-02-08 | 조회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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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신설
- 소형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청양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5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2025년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15일 밝혔다. 주요 감면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할 경우, 다자녀 기준 완화로 2자녀 이상 양육가구인 경우이다. 첫째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법 25% + 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최대 50%의 혜택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 될 수 있도록 군은 현재 도청과 긴밀히 소통 중이다. 둘째,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한다. 더불어 소형 저가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고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에 맞춰 출산 및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인 가정만 받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해 혜택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한다면서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알기 쉽게 홍보해 더 많은 군민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무과(세정팀) 041-940-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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