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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3년간 지원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3년간 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2-17 조회 7
첨부 jpg 파일명 : 1.청양군청_겨울.jpg 1.청양군청_겨울.jpg  [11.86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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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양군청_겨울
- 암환자의료비 지원 연중 수시 신청 접수

청양군은 저소득층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성인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없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 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암환자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지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올해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암 치료와 관련해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041-940-4586)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경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은 “암은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주는 질병인 만큼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환자와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원(방문보건팀) 041-940-4586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3년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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