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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이제 문자로 받아보세요!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이제 문자로 받아보세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2-17 조회 25
첨부 png 파일명 : 3.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png 3.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png  [0.19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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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png
- 개인정보 활용 제한 및 탄소 중립 위해

청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을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2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인터넷 열람과 온라인 통지문(문자알림신청자)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과 이의 신청 안내문을 제작할 때 주민 전산 자료 등을 수집하고 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토지대장 소유자 정보만으로 제작해 발송함에 따라 개인별 토지 소유 내역과 주소 정보에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돼왔다.

이에 따라 군은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시 2025년부터 온라인 통지문으로 전환됨을 명시해 발송했으며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배너와 전단지(신청서)를 비치해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청양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지속적으로 우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과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2025년 4월부터는 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더 많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민원과(부동산관리팀) 041-940-215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이제 문자로 받아보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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