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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202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2-17 조회 131
첨부 jpg 파일명 : 1.청양군청.jpg 1.청양군청.jpg  [11.86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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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양군청
- 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청양군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개량, 신규 주택건축,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관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무주택자로서 농촌 주택을 개량해 거주하려는 자 등이며, 신축과 개축 그리고 재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과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의 한도로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융자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동당 352만 원, 비주택(소규모 축사, 창고 등)은 동당 5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건축과(주택팀) 041-940-282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202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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