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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수도 행정 신뢰도 제고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수도 행정 신뢰도 제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2-17 조회 23
첨부 jpg 파일명 : 1.청양군청.jpg 1.청양군청.jpg  [11.86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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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양군청
- 미납자 분할 납부 가능, 개인정보 누출 방지 등 신설

청양군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수도 요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및 체납 등에 따라 수도 사용자가 미납한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청 시 3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수도 사용 요금 2개월 이상 미납 등 정수처분 대상에 대해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10일 제30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24일 공포되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수도요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갈수록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향상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수도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맑은물사업소(수질행정팀) 041-940-406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수도 행정 신뢰도 제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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