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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2025년 재무과 개정세법 업무 연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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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5-02-18 | 조회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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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감면 추징 규정 완화 등 교육...실무 응대 강화
청양군은 지난 13일, 2025년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군은 정확한 업무 응대를 위해 재무과 담당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4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총 5개 법령안의 개정 사항에 대해 군청 재무과에서 교육했다고 밝혔다. 특히 귀농인 감면 추징 규정 완화나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원인의 문의 사항이 많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사례 교육과 토론으로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개정된 세법을 적극적으로 연찬해 만족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 재무과 직원들이 개정세법 연찬을 하고 있다. 재무과(징수팀) 041-940-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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