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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5년 재무과 개정세법 업무 연찬 실시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2025년 재무과 개정세법 업무 연찬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2-18 조회 27
첨부 jpg 파일명 : 4.개정세법.jpg 4.개정세법.jpg  [0.738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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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정세법
- 귀농인 감면 추징 규정 완화 등 교육...실무 응대 강화

청양군은 지난 13일, 2025년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군은 정확한 업무 응대를 위해 재무과 담당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4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총 5개 법령안의 개정 사항에 대해 군청 재무과에서 교육했다고 밝혔다.

특히 귀농인 감면 추징 규정 완화나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원인의 문의 사항이 많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사례 교육과 토론으로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개정된 세법을 적극적으로 연찬해 만족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 재무과 직원들이 개정세법 연찬을 하고 있다.

재무과(징수팀) 041-94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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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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