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3-16 조회 47
첨부 jpeg 파일명 : 1.청양군청사.jpeg 1.청양군청사.jpeg  [11.27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6288&fileSn=0 1.청양군청사.jpeg
1.청양군청사.jpeg
- 18세 미만 자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
- 학용품비도 중고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혀

청양군이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나이와 학업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출산에서 양육, 자립까지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퍼센트(%) 이하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의 아동 양육비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1인당 매년 93,000원씩 받는 학용품비 지원 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과(여성가족팀) 041-940-209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