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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3월 자동차세 연납시 3.76퍼센트(%)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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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5-03-16 | 조회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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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접수…6월 2.52퍼센트(%), 9월 1.25퍼센트(%)로 혜택 줄어
청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의 일부는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다.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3.76퍼센트(%)가, 6월과 9월에는 각각 2.52퍼센트(%)와 1.25퍼센트(%)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큐알(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승계를 원할 경우,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 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위택스,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께서는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꼭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무과(세정팀) 041-940-2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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