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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4-17 조회 92
첨부 jpg 파일명 : 2.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형도면).jpg 2.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형도면).jpg  [0.1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6796&fileSn=0 2.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형도면).jpg
2.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형도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 청양읍 군량리와 정좌리, 남양면 봉암리, 화성면, 매산리 일대 504필지(4.56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충청남도 공고 제2025-719호)

이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과 개발특수로 인한 지가상승 억제를 위한 조치다.

앞으로 지정기간인 2025년 4월 19일부터 2028년 4월 18일까지 3년간 해당 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하는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청양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용,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만 제한적으로 취득을 허용하며 향후 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퍼센트(%)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단 수용, 경매, 상속, 대가가 없는 거래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양군 행복민원과 김미영 과장은 “주민들이 지정된 허가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과 협조해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의무 이용 점검 및 사후관리와 토지이용 실태조사 등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민원과(부동산관리팀) 041-940-215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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