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귀농·귀촌자 주택설계비 50% 감면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귀농·귀촌자 주택설계비 50% 감면
작성자 정책홍보담당 등록일 2013-02-28 조회 3752
첨부 jpg 파일명 : 크기변환_0227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설계비 감면 업무협약 조인식.jpg 크기변환_0227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설계비 감면 업무협약 조인식.jpg  [0.46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5137&fileSn=0 크기변환_0227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설계비 감면 업무협약 조인식.jpg
청양군은 지난 26일 대한건축사협회 청양군지회 5개업소 및 대한측량협회 청양군출장소 4개 업소와 청양군에 인구유입을 위한 단독주택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청양군은 도시민들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농촌이주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귀농․귀촌 자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코자 설계업체와 업무협력체결을 하게 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이 전격 시행되는 오는 3월 1일부터 타 시․군에서 청양군으로 신규전입을 희망하는 자와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운곡면․화성면․비봉면 지역 내 농촌주택개량규모 15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설계 및 부지 토목설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설계비의 50% 감면을 받게 된다. 한편, 주택설계비 50%감면제도는 앞으로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군과 군내 설계업체(건축설계, 토목설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구유입정책을 알차게 구현함으로써 인구증가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전입자들의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청양군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빈집정보를 비롯해 농업창업지원,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지원, 빈집수리비지원, 귀농․귀촌학교운영, 소득작목재배시범사업, 충전식 분무기 지원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운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