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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 실시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지천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정책홍보담당 등록일 2014-01-09 조회 4340
첨부 jpg 파일명 : 0108_불법어구_철거장면.jpg 0108_불법어구_철거장면.jpg  [0.031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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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천 일원의 내수면 생태보전을 위해 불법어업과 불법 유어행위를 근절하고자 8일부터 2개월간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일 지천 상류지역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이 불법어로 행위로 인한 독극물 살포로 의심되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잘못된 보신문화로 동면중인 야생개구리, 뱀 등이 남획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강도 높게 실시된다.

단속 대상 불법유형으로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투망 등 유어질서를 해하는 행위와 야생 동물(야생개구리, 뱀 등)을 포획하는 유형 등이 있으며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방지에 대한 계도 등 현장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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