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물가안정과 검소한 추석명절 보내기 운동 전개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8-31 | 조회 | 2621 |
첨부 | |||||
청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1일부터 13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소비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매점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주되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 및 위반 회수에 따라 행정 조치 할 예정이며, 가격표시제 실시 홍보와 점검을 병행해 제도를 정착·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추석 성수품인 사과, 배, 조기, 명태, 쇠고기, 밀가루 등 20개 품목과 이·미용료, 노래방 이용료 등 10개 품목의 개인서비스 요금 등 3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요금 인상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서민 물가안정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수품 유통이 많은 농축협,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지역경제과 시장고용팀 940-2331 |
다음 | |
---|---|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