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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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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10-14 | 조회 | 2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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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996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을 답사해 휴경여부, 재배 작물, 실제 경작인 등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와 업무 담당자 선정 농지, 유휴농지, 지역 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시험·연구·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의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정팀 940-2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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