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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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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1-10 | 조회 | 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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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정부 보조사업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혜택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일 신청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을 재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의 수수료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측량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대한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지적팀(940-2162)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942-3445)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없음) 담당: 민원봉사실 지적팀 940-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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