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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지방세 비과세·감면사후관리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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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3-27 | 조회 |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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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방세관계법 등에 의거한 비과세·감면사후관리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는 지방세를 비과세․감면을 받은 경우 당초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또한 유예기한(2년 또는 3년)내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주요 감면사례는 법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의료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등이 있다. 또 개인의 경우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감면, 귀농인의 농지취득감면, 장애인(1급∼3급, 시각4급)에 대한 자동차 취득감면,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감면 등이 있다. 군은 감면 받은 납세자들에게 감면받는 시점, 다음 달 초, 해당분기의 다음분기 등 총3회에 걸쳐 비과세‧감면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추징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미리 안내해 기한 내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비과세·감면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납세자들에 대한 사전안내제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재무과 세정팀 940-2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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