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3-30 조회 2339
첨부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내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법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공에 나섰다.

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 납부 유의사항이 수록된 리플렛과 안내문을 관내 법인에게 발송하는 등 신고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017년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군청 재무과 방문신고, 우편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달라진 법령 내용과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재무과(940-255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진없음) 담당: 재무과 세정팀 940-2553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