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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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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5-11 | 조회 | 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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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남면(면장 최율락)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및 해외여행 시 준수사항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구제역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에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계자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등을 말한다. 해외여행 시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은 ▲귀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 금지 ▲여행 시 축산농가, 가축시장 방문 및 동물 접촉 자제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수시지등 축산제품 반입 금지 등이다. 면 관계자는 “관내 축산농가 100여가구에 SMS 및 마을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면 각종회의 및 면사무소 전광판을 활용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없음) 담당: 청남면 총무팀 940-4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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