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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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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8-07 | 조회 |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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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에게 부과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1000원(지방교육세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5단계로 부과한다. 따라서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건 이상 고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자동이체는 납기말일에 자동인출)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giro),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고지서 이외에 가상 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해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사진없음) 담당: 재무과 세정팀 940-2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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