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청양군, 부동산 중개업소 전자계약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9-02 | 조회 | 2101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4688&fileSn=0 0901 부동산 중개업소 전자계약 교육 및 간담회.jpg |
||||
|
|||||
청양군은 지난 달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인중개사, 관계 공무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 및 귀농·귀촌인 중개수수료 감면 협약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군은 지난 8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회원가입 절차, 계약서 작성 방법 등 실무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날 전자계약 교육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1년 청양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양지회 간 체결한 귀농·귀촌인 중개수수료 감면 협약 이행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중개업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있음-부동산 중개업소 전자계약 교육 및 간담회) 담당: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 940-2153 |
다음 | |
---|---|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