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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군민 재산권 보호에 두 팔 걷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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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0-10 | 조회 |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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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9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장평면 지천1지구 235필지, 31만1677㎡에 대해 경계결정을 심의·의결 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 되었으며 현황측량, 경계조정 합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이 새로이 작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도영오 판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의 최신기술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로 조사 및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있음-청양군 경계결정위원회) 담당: 민원봉사실 지적팀 940-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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