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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산 장려·인구 증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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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0-13 | 조회 |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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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금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개정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첫째·둘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군은 지속되는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첫째아의 출산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섯째아 이상인 경우 지원 금액은 2000만원으로 이전과 같으나 7회 분할 지급에서 5회로 변경됐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구 산모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서비스 이용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와 큰 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일인 10월 12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28)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없음) 담당: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940-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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