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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남면, 결혼 이주여성 자격증취득 교육비 지원 홍보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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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06 | 조회 | 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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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남면(면장 최율락)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조기 정착 도모를 위한 결혼이주여성 자격증취득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지원대상은 요리, 정보화, 미용, 지도사, 운전면허 등 취업 및 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지원 금액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1인당 80만원 이내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국적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적 미 취득자), 자격증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교육비 납부영수증, 통장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같은 자격증이나 전문교육으로 기 지원받은 자와 취업준비 과정이 아닌 교양·취미과정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남면 주민복지팀(940-4256)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없음) 담당: 청남면 총무팀 940-4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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