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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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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27 | 조회 |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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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활동 강화 나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전북 고창군지역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위기경보단계가 격상되고 충남도내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유전자형이 확인됨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보건의료원은 먼저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및 동물 사체와의 접촉 금지 ▲애완동물과 길고양이 등 야생 동물과의 접촉금지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닭, 오리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을 것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릴 것 등이다. 조류인를루엔자 감염 시 증상으로는 38℃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동, 근육통 등 일반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과 함께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가금류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한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생기면 청양군보건의료원(940-4523)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체감염대책반을 구성해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손소독제 등을 점검 하는 등 인체감염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진없음) 담당: 보건의료원 감염병예방팀 940-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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