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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군민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수수료 면제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65세 이상 군민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수수료 면제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3-22 조회 30
첨부 jpeg 파일명 : 4.청양군청 전경.jpeg 4.청양군청 전경.jpeg  [11.273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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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4월 초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청양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와 65세 이상 군민에 대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4월 초부터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지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수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고, 4월 초에 공포와 동시에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군내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4대가 85종의 민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민원증명서 중 주민등록 등초본이 연간 7천 8백 건으로 가장 많다.

또한 65세 이상 군민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증명서 발급 시 지문 훼손 등으로 지문 인식이 어렵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조작에 어려움을 느껴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민원창구를 주로 이용한다. 이들은 민원 창구에서 연간 2만 8천 건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창구 이용을 주로 하는 65세 이상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행복민원과(민원팀) 041-940-214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65세 이상 군민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수수료 면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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