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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매’ 빨리 알고 대처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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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09-02-23 | 조회 | 13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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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0"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0pt"><!--StartFragment-->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치매’ 빨리 알고 대처하자! </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치매검진실시로 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나서 -</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태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환자관리에 적극 나선다. <BR> <BR> 청양군보건의료원은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양군 실정에 맞추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서 치매 노인 및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한다. <BR> <BR> 먼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MMSE-KC 도구를 이용하여 1차 검사인 간이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의심자로 판명된 대상자에 대하여 거점병원인 충남도립홍성노인전문병원에 의뢰하게 된다. 의뢰결과 치매원인파악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뇌영상촬영(CT) 및 혈액검사를 포함하는 3차 검사(감별진단)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결과는 각 가정으로 통보하게 된다.<BR> <BR> 검사시 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정된 검사에 한하여 최고 16만 5천원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치매조기검진으로 서비스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로 진단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1달에 3만원까지 지원되는 치매투약비지원서비스가 연계되어 치매관련 치료제 및 인지기능개선제 투약 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BR> <BR> 한편, 치매조기검진을 희망 할 경우 청양군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문의하면 된다.</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담당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담당 940-4330 </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SPAN></P></BODY></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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