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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30억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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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3-01-29 | 조회 | 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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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농업․임업․축산물의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및 유통자금 등의 지원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발전기금 30억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13년 12월 31까지 연중이며 신청대상자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업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를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등으로 농업발전기금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된다. 융자 한도액은 개인 3천만원, 단체 및 법인 1억원까지이며 연리 2%의 저리로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지역농협의 농산물일시매입자금은 1년내 무이자로 융자지원을 한다. 한편, 앞으로 개인의 지원한도액 5천만원,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원한도액을 5억원으로 지원하고자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발전기금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한 복지농촌구현 및 농업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이 되기를 바라며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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