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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넷째아 낳으면 3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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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3-04-18 | 조회 | 3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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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넷째아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지난 12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조례는 기존 조례가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던 것을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개정한 것으로 첫째아 6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은 종전과 같으며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올려서 지급하되 넷째아는 출생시 200만 원, 12개월 후에 100만 원 지급하고 다섯째아 이상은 출생할 때 300만 원, 12개월 후에 100만 원, 24개월 후에 100만 원 지급하는 분할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4월 12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출생신고 할 때 지원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양군은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출산선물 지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 등 2013년 ‘인구증가 원년의 해’를 맞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아이낳기 좋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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