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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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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04-27 | 조회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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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3250&fileSn=0 웹포스터_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개모집.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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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사업 홍보
(붙임 파일 첨부) ❍ (기 간) ~ 5. 20. ❍ (참여자격) 충청남도 도민(청소년 가능) ※ 단,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 (신청방법)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제출(만사형통충남, 우편) ❍ (선정방법) 온라인 도민투표(40%) +총회 투표결과(60%)합산 << 유형별 공모 규모 및 대상 사업>> 1. 도 정책사업 1) 일반분야(40억원)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 (저출산, 고령화,사회양극화, 일자리, 미세먼지 등) 2) 청년분야(20억원) •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 등 -> 제안 한도액(5억원) 2.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70억원)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사회적경제, 보건복지 등) -> 제안 한도액(3억원) 3.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20억원) • 주민자치, 읍면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 -> 제안 한도액 (2천~3천만원) 가. 부적격 사업 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 사업,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제외 ③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④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 시・군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⑤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⑥ 전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아 기 진행된 사업 ⑦ 자본보조적인 성격의 재산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우선 순위 ① 도 전체 영향을 미치는 사업(사업 효과가 도민전체에 보편적으로 미치는 사업) ② 도정과제, 도지사 공약사항, 3대위기 극복과제(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및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의 경우 - 마을길포장,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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