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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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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0-09-28 | 조회 |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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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단체를 보신 분들은 청양군청 기획감사실로 신고해주세요! 용기 있는 신고로 만드는 청렴한 사회! 정양문 제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청렴하고 남용 없는 보조금 관리! 청양군이 충실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청양군 보조금 관리 3대 방안 1 꼼꼼한 적발과 철저한 환수 2 자율적 협동적 점검·감시체계 구축 3 교육·홍보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신고대상-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게나 사용 하는 경우 신고방법신고상담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041-940-2033 우편방문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222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팩스 : 041-940-2029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지방재정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신고요령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포상금 미지급기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 하는 등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사건 처리 절차신고접수 후 신고사실확인 후 심의의결 후 신고처리 결과통보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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