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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훈 관련 수당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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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0-06-24 | 조회 |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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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이 오래 기억되도록 수당을 인상하고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h2>숭고한 헌신과 희생 기리는 따뜻한 보훈 보훈수당 인상 및 대상 확대 </h2> 청양군이 보훈 관련 수담을 인상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숨고한 헌신과 희생이 길이 기억되도록 사려 깊고 따뜻한 보훈을 이어가겠습니다. <h3>보훈 관련 수당 인상 및 대상범위 확대 </h3> 보훈명예수당 : 기존 4개 → 8개로 대상범위 확대 기존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 추가 :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대상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수당금액(적용시기 2020.1.1) 보훈명예수당 : 7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 참전명예수당 :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7만 5000원에서 10만원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 수시 신청 접수 가능 (접수 한달부터 수당 지급 원칙)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유공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등), 통장사본 문의 : -청양군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41-940-2071.3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맞춤형복지팀 -기존의 수당 수혜자는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며 보훈관련 수당의 중복수급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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