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1월11일(월)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 ||||
---|---|---|---|---|---|
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1-01-12 | 조회 | 545 |
첨부 | |||||
□ 발생 현황(1월 11일 0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89,630,075명(사망1,926,542명) ❍ 국 내 : 확진환자 69,114명(격리중 15,422명, 격리해제 52,552명, 사망1,140명) / +451명(국내419, 해외32) ❍ 도 내 : 확진자 1,858명 / +11명(도내 신규) - 천안786명,공주69명,보령98명,아산247명,서산155명,논산50명,계룡16명,당진173명,금산29명,부여17명,서천36명,청양52명,홍성56명,예산15명,태안34명,기타25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1,073명(세종158명, 대전915명) ❍ 군 내 : 52명(치료완료 47명 / 입원중 4명 / 사망 1명) - 청양#52 확진자 발생(평택#511 확진자의 접촉자) ※ 관내 이동동선 및 접촉자 없음 - 평택#524번 확진자 접촉자 검사결과 38명 전원음성
□ 주요 동향 ❍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21.1.4.(월) 0시 ~ 1.17.(일) 24까지) ❍ 충청남도 연말연시 방역 강화 행정명령(20. 12. 24.(목) 00:00~21. 1. 3.(일) 24:00) - 5인이상 모임 금지 - 요양 정신병원, 종교시설, 소모임, 영화관·공연장, 백화점, 겨울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관광명소 강화 조치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시행기간: 12.15.(화) 00:00 ~ 별도 해제 시 - 시행범위: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2단계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