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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월 28일(일)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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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1-02-28 | 조회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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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현황(2월 28일 0시 기준) ❍ 국 내 : 확진환자 89,676명(격리중 7,376명, 격리해제 80,697명, 사망1,603명) / +356명(국내 334, 해외 22) ❍ 도 내 : 확진자 2,444명 / +7명(도내 신규) - 천안970명,공주107명,보령148명,아산367명,서산173명,논산57명,계룡16명,당진242명,금산39명,부여18명,서천76명,청양77명,홍성67명,예산22명,태안34명,기타31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1,409명(세종 226명, 대전 1,189명) ❍ 군 내 : 77명(치료완료 62 / 치료중 14 / 사망 1명)
□ 주요 동향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적용('21.2.15.(월) ~ 2.28.(일)까지)
- 적용기간: 21. 2. 15.(월) ~ 2. 28.(일)까지 - 주요 변경내용: 유흥시설 22시까지 운영가능, 22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및 시설관리자가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잠시-휴(休) 켐페인 기간 연장(~3.1.)
- 연장배경 ① 최근, 우리군 마을 관련 집단감염 발생 (20명의 확진자 발생 및 접촉자 다수 자가격리 中) ② 아산 및 남양주 공장 發 확진자 2·3차 감염으로 인한 전국 확산 ③ 설 명절 고향방문 및 지인 만남 등을 통한 잠복기(2주)
- 조치사항 ① 잠시-휴(休) 켐페인 연장 - 3월1일(월)까지 ② 공공시설운영중단 유지 – 3월1일(월)까지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관,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 ③ 정월대보름행사 금지 및 각급 기관 단체 연시총회 등 행사 개최 연기 강력 권고
- 이후계획: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3월 1일(월) 이후 운영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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