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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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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1-03-01 | 조회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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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4129&fileSn=0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41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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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등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조정 추진. ㅇ처분기간:3. 1(월) 00시 ~ 21. 3.14(일) 24시 ㅇ주요내용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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