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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행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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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1-07-26 | 조회 |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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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7401&fileSn=2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7401&fileSn=1 (붙임2)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7401&fileSn=0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227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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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 유흥시설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관 등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제한
※ 그외 시설별 방역 규정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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