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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월17일(화)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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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11-17 | 조회 | 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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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현황(11월 17일 0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54,370,177명(사망1,317,137명) ❍ 국 내 : 확진환자 28,769명(격리중 2,516명, 격리해제 25,759명, 사망494명) / +223명(국내193, 해외30) ❍ 도 내 : 확진자 712명 - 천안382명, 공주12명, 보령27명, 아산99명, 서산34명, 논산25명, 계룡10명, 당진15명, 금산20명, 부여15명, 서천4명, 청양24명, 홍성25명, 예산7명, 태안13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540명(세종86명, 대전454명) ❍ 군 내 : 24명(전원완치·퇴원) - 공주12번 확진자 관련 우리군 접촉자 10명 전원 음성
□ 주요 동향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5단계) ※현재 1단계 - 충청남도 천안·아산시 1.5단계 격상(11.5. / 18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11. 13. ~)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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