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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연말연시 방역 강화 행정명령 알림(충청남도 공고 제2020-214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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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12-24 | 조회 |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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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2771&fileSn=7 (붙임7)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2771&fileSn=6 (붙임6)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2771&fileSn=5 (붙임5) 전국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2771&fileSn=4 (붙임4) 전국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2771&fileSn=3 (붙임3)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2771&fileSn=2 (붙임2)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2771&fileSn=1 (붙임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2771&fileSn=0 충청남도 연말연시 방역 강화 행정명령(제2020-2145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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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연말연시 방역 강화 행정명령 ◇ 시행기간: 2020. 12. 24.(목) 00:00 ~ 2021. 1. 3.(일) 24:00 ◇ 주요내용 ○ (요양·정신병원 등) 관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간병인을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영화관, 공연장)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 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겨울 스포츠 시설) 도내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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