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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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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2-02-14 | 조회 |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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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1637&fileSn=1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충청남도 고시 제2022-60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1637&fileSn=0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2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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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기간 : 2022. 02. 15.(화) 0시 ~ 별도 안내 시 2. 주요변경사항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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