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청양소방서 직원 코로나 19 확진 판명 유언비어 관련입니다 | ||||
---|---|---|---|---|---|
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25 | 조회 | 3708 |
첨부 | |||||
ㅇ 청양소방서 직원A씨(천안 거주)는 지난 2월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충청소방학교(천안 소재)에서 직무교육을 받았으며 교육기간중인 2월18일(화) 퇴근 후 평택시 소재 클라이밍센터에서 운동을 한바 있음
ㅇ 교육을 종료하고 23일(일) 청양소방서에 출근 근무중 오전11시40분경 클라이밍센터로부터 2월18일 운동시간대에 함께 있던 회원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유선으로 통보 받고 청양소방서에 이를 즉시 보고했음
ㅇ 청양소방서에서는 해당 A직원을 즉시 격리조치하고, 당일 오후3시 청양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당일 저녁 8시 음성으로 최종 판명되어 현재, 자택(천안)에서 자가 격리중임
ㅇ 한편, 청양소방서는 방역차원에서 23일(일) 청사 소독을 실시 후 24시간 동안 출입을 제한 후 익일 14시 청사를 개방하였음. 또한, 예방차원에서 당일 직원A씨와 접촉하였던 직원들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 자가격리(14일) 조치를 취하였음 |
다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