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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장사용료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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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 | 2020-03-06 | 조회 | 1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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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인들의 매출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돕기 위하여 시장사용료를 70% 감면합니다. 1. 감면금액 : 현 사용료의 70% 2. 기 간 : 2020년 3월부터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3. 대 상 : 5개소(청양, 고추, 구기자․약초, 정산, 화성시장) 4. 문 의 :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041-940-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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