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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스트 5부제 관련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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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03-08 | 조회 |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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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주일에 1인당 2매 원칙
1) 출생연도 확인
우선 해당되는 출생 연도를 알아야 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기준이다.
월요일은 1, 6년 화요일은 2, 7년 수요일은 3, 8년 목요일은 4, 9년 금요일은 5, 0년
평일에 구매하지 못했다면 주말을 이용하면 된다. 모든 출생연도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2) 신분증 지참
본인이 직접 약국을 갈 경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직접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대부분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전 출생한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이 가능하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시에도 요일제는 지켜진다. 예로 아이의 어머니가 월요일 구매 가능할 때 아이가 수요일 가능하다면 월요일에 가서 수요일 구매 가능한 아이의 마스크까지 구매는 가능하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으로 구매 이력을 확인한다.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100매다.
3) 휴일 약국 확인 방법
8일까지는 약국에서도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휴일에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약국’은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살 수 있다.
4)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는 어떻게?
16일부터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15일까지는 누구나 1인 1매씩 1500원 가격으로 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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